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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2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8:0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 E이 위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 1개, 롯데백화점 사원증 1개, 해피포인트카드 1개, 신한카드(비자신용카드) 1개, 신한카드 (마스터신용카드) 1개,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63만원 상당의 폴스미스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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