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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4 2019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육군군수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2:4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여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을 거쳐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B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 03:00경 위 ‘D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3:05경 여주시 F에 있는 G파출소로 인치되었고, 담당 경찰관이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우측 손목과 대기석 의자를 경찰 장구인 수갑으로 고정시키자 03:10경 술에 취해 흥분하여 “씨발 이거 풀어줘! 나 집에 가야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수리비 143,000원이 들도록 위 대기석 의자 등받이를 왼손으로 잡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파출소의 의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G파출소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판결문(육군 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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