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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5 2016고단11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국한하여 인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C, D 등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총 관리책으로서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대포통장ㆍ대포폰 마련, 총판 모집 역할을, C, D은 해외 현지에서 관리책으로서 직원 모집,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기 등록, 경기 베팅 내역 관리, 직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연길시와 필리핀 앙헬레스시 E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F’, ‘G’, ‘H’, ‘I’ 등 다수의 주소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판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결과를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회원들로부터 합계 731,051,463원의 판돈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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