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2017. 7.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 등과 사이에 위 B 등은 ‘C(인터넷 주소 ’D‘, 'E')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며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7.경부터 2018. 9. 15.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F건물, 2층에서, G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①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회원 40명으로부터 합계 1,080,905,000원을 입금받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ㆍ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9. 3. 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태블릿PC를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