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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294]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친다.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 이후에 경낙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경낙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13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를 포함)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1966.9.5자로 소외 2를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는바, 그 후인 1966.11.15에 위 경락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그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경매절차를 종결시킨 것에 어떤 위법사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며, 경락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경매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은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치는 것이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1967.1.31에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인 소외 2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판시 경락대금 납부는 위 소외 2의 상속인을 위한 사무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중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무효인 것이여서 경매절차가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으니( 대법원 1959.5.15. 선고 4291행상117사건 판결 참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국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론과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소론 국유재산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사건토지의 경우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원판결에는 이유불비, 법률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감으로 이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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