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0. 7. 15. 선고 68나81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3]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항고법원이 경락인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하여 그 기각결정이 무효인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집행법원이 위 사망 사실을 모르고 경매를 진행하였다 하여 경락허가결정 확정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9.9.23. 선고 69마581 결정 (판례카아드 789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124 판결요지집 경매법 제33조(58)1140면)

원고, 항 소 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변론종결

1970. 3. 18., 1970. 5. 6.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15 등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간에 생한 제1, 2심 비용 및 원고의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등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15는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등에게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부곡리 산 50 임야 9정 3무보에 관하여 1967. 4. 20.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2812호로서 한 1967.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2)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등은 피고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7. 4. 8. 위 등기소 접수 제2407호로서 한 1967.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7. 4. 8. 위 등기소 접수 제2406호로서 한 1967. 4. 6.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먼저 피고 1에 대한 본 소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2(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1은 1966. 11. 15.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소가 1967. 5. 18.에 제소되었음은 본 건 소장에 찍힌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접수 일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1에 대한 본건소는 동 피고가 사망한 후에 그 사망자를 상대로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 1을 제외한 그 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소외 서울 금융주식회사가 1965. 9. 13. 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이던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부곡리 산 50 임야 9정 3무보(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그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1966. 9. 5. 피고 1을 경락인으로 하는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66. 12. 5. 항고기각 결정이 있었고 1966. 12. 17.에 다시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가 1967. 1. 31.에 이를 취하한 사실, 집행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7. 4. 3. 위 경매사건의 경락대금을 받아 경매절차를 종결하고, 본 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1 명의로 위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망 소외 1, 피고 15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원고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등 및 피고 15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본 소 청구원인으로

(가) 원고는 위 경매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1967. 1. 하순경 위 서울금융주식회사에 대하여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금 일체를 제공하였던 바, 동 회사가 수령을 거절하여 1967. 1. 27. 채무원 금 45,000원 및 이에 대한 1965. 9. 2.부터 1967. 1. 30.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12,700원과 집행비용 금 3,600원을 합한 금 61,300원을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위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채무명의상의 채무는 경락허가 결정 확정 전에 이미 소멸하였을 뿐더러, 채권자인 위 서울금융주식회사는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1967. 1. 31. 경락인 등의 아래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위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였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경락허가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후에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경료된 망 안용훈, 피고 1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따라서 무효이고,

(나) 뿐만 아니라 피고 1은 1966. 11. 15.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으므로, 동인 사망후인 1967. 4. 6.에 동 피고를 경락인으로 한 경락허가 결정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재판으로 무효이고, 강제경매 절차는 중단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경락 허가 결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며, 따라서 피고 1로부터 순차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망 소외 1, 피고 1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공탁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그 주장과 같이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위 소외 서울금융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한 후 그 집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 변제는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경매신청 취하서-을제1호증의 3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인인 위 서울금융주식회사가 1967. 1. 31. 16:00경 집행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1966. 9. 5.에 선고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매 취하는 경락허가 결정이후 그 확정전의 취하로서 경락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신청인인 서울금융주식회사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에 있어 경락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하에 동의를 방지못하였던 사실은 원고가 자인할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2(재항고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경매신청취하에 앞서 1967. 1. 31. 10:00경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계속 중인 대법원에 재항고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경매취하는 경락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항고 취하에 의하여 확정된 후의 취하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 강제경매의 취하에 의하여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기초한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드릴 수 없고,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호적등본) 기재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1966. 9. 5.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받고(등기부상 경락허가 결정일자가 1967. 4. 6.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락허가 결정이 1966. 9. 5.임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원고의 항고에 의하여 동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이던 1966. 11. 15.에 사망하였으며 동 망인의 동일호적에 그 상속인이 없는 사실, 원고는 위 강제경매 사건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1966. 12. 5. 항고기각 결정을 받고 동월 7.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가 1967. 1. 31. 재항고를 취하하므로서 동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집행법원은 경락인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대금지급기일인 1967. 4. 3. 경락인 명의로 납부된 경매대금을 받아(경매대금 납부는 제3자가 본 건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망 피고 1의 상속인을 위하여 사무관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경매절차를 종결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락인인 피고 1 명의로 본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경락허가 결정이후에 경락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경락의 효력은 그 상속인( 피고 1의 상속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법원이 경락인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원고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그 기각 결정이 무효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 집행법원이 위 사망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경락허가 결정 확정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경락대금이 납부된 이상(제3자가 사무관리적으로 납부하였드라도 같다) 본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락허가 결정 확정일인 1967. 1. 31.에 확정적으로 경락인인 피고 1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동일 원고는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자를 경락인으로 확정하여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있음을 전제로 동인으로부터,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망 소외 1 및 피고 1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 무효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따라서 원고는 본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본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계속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망 소외 1, 피고 15에 대한 본 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에 대하여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실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이와 결론이 피고 1을 제외한 이여의 피고들에 대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이완희 김상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