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나31935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55,540원 및 그 중 3,249,290원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2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인 피고가 2개월 분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렸으므로, 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25만 원(= 차임 300만 원 관리비 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 남편인 D가 허락 없이 피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3. 5. 31.까지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월 차임은 3개월분을 선납하되, 2012. 11. 30., 2013. 2. 28.에 3개월분씩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의 전 남편인 D(피고와 D는 2013. 1. 25. 협의이혼 하였다)가 피고의 명의로 작성한 사실, D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3. 4. 12. 300만 원, 2013. 5. 10. 15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11. 30. 450만 원, 2013. 7. 5. 3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2013. 10. 2. 전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피고와 D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