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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노24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다만 사업부진 및 고율의 이자로 인하여 남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빌린 후 변제한 합계 487,698,310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 12. 경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03. 경 운영하던 옷가게가 부도난 후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다.

②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E 노래방을 인수하면서 보증금 및 권리금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사채로 빌려 사용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그 무렵부터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갚는 이른바 돌려 막 기가 시작되었다.

③ 피고인이 E 노래방을 운영할 당시 노래방의 월수입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였고, 월세 200만 원에 관리비 등을 합하면 매월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300만 원 정도 여서, 노래방 수입으로는 노래방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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