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32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남편이고, 피해자 B(48세)은 F의 남편으로 E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2개월 반 정도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9. 22:20경 F에게 전화를 걸어 E가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는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22:4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곳 마당에 세워둔 I 코란도 C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서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5cm)을 양손으로 들어 운전석 문을 3회 찍고, 조수석 앞 헤드라이트, 운전석 뒷문 유리를 내리찍고, 적재함 덮개 유리부분에 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I 차량에 수리비 117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위험한 물건인 돌 사진, 손괴된 차량 사진

1. 견적서 [다만 범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제출한 배우자 F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오히려 F이 사건 당일 22:08:46 A에게 전화하여 1분 8초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과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의 각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할 때, 범행경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욕설에 항의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부부가 심야에 피고인 부부의 주거에 들어와 사단이 발생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