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09. 3.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8. 12. 5.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45] 피고인 E은 피해자 H(33세)의 초등학교 후배로서 피고인 F과는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1년 선배이다.
1. 피고인 E의 강도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1:00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H이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침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E, F은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J 업주 K로부터 L 1톤 화물트럭을 빌렸다.
위 피고인들은 2012. 4. 1. 13:00경 정읍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창고로 이용하는 그의 소유 빈집에 이르러 피고인 E은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F과 함께 들어가 그 곳 마당에 놓여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 절구통 1개를 위 차량에 싣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