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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나28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 또는 매매알선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6. 10. 27. 피고의 직원인 D을 통하여 E 소유의 F 렉서스IS 25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매알선수수료,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15,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단,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금액 13,317,000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693,000원, 매매알선수수료 200,000원, 관리비용 4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져 2016. 10. 29. 렉서스분당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점검을 받으면서 경고등 관련 수리비 견적이 3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나왔고, 이 사건 차량이 엔진관련 리콜대상 차량임을 알게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1. 4. 렉서스분당서비스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 점검을 받았는데, 연료압력센서와 연료공급파이프 사이의 밀폐력 약화, 와이퍼 불량, 운전석 앞 흙받이 손상, 타이밍커버 미세누유, 앞 디스크 마모 및 변형, 앞 좌측 안개등 습기 참, 헤드라이트 워셔젯 작동불량, 에어크리너, 에어컨필터 오염 등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라.

원고는 D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환불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자 2016. 11. 25. 다른 중고차매매업체인 G에 이 사건 차량을 5,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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