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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7고단29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불상의 조직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된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한 뒤 주로 고령의 노인들이 수신을 하면 은행, 카드사 직원, 경찰, 검찰 수사관, 국정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 인적 사항이 유출되었거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은행 직원들이 저금 또는 적금 등을 불법으로 출금하는 피해가 긴급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수사 중에 있고,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등 추가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전화통화를 계속 이어 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은행 예치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되면, 피해자의 외출을 유도한 후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나 열쇠의 위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는 신종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으로, 범행을 주도한 ‘ 총책’, 상위 공범의 지시를 받아 해당 금액을 절취하는 ‘ 현금 수거 책’, 절취한 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현금 수거 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 망 잡이’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초경 대만에서 인터넷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 되기로 한 후 2017. 9. 24. 관광 비자 (B2)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017 고단 2900』

1. 피고인은 2017. 10. 24. 오전 무렵 대만 국적의 C, D에게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의해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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