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1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이 사건 범행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된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한 뒤 주로 고령의 노인들이 수신을 하면 은행, 카드사 직원, 경찰, 검찰 수사관, 국정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 인적 사항이 유출되었거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은행 직원들이 저금 또는 적금 등을 불법으로 출금하는 피해가 긴급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수사 중에 있고,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등 추가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전화통화를 계속 이어 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은행 예치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 국가에서 이자 보상금을 지불해 준다.
’ 는 명목으로 다시 은행으로 피해자의 외출을 유도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는 신종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대만 국적 사람들 로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일명 ‘D’ 의 지시를 받고 2017. 10. 11. 관광 비자 (B2) 로 함께 국내에 입국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4. 오전 무렵 위 ‘D’ 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에 의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이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 내어 자신에게 알려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