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03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 콜센터)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일부 조직원들( 현금 수거 책) 은 미리 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준비하여 온 피해자들을 만 나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D’ 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21. 10:3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제일은행에서 개설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가 예상된다, 다른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보호를 받아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 현금 수거 책) 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고, 피고 인도 같은 날 17:35 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위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으려 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2,000만 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