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환자용 병원침대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D은 2003. 12.경 원고와 사이에 위 업체를 법인화하여 원고에게 1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03. 12. 17. 발행주식총수를 5만 주로 하여 피고가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총 11억 9,50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피고 주식 44,980주를 이전받아 2007. 12. 2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18. 김해시 E 토지 및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약 19억 원(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추가로 지출된 약 1억 원을 제외한 금액)에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일화 1억 6,000만 엔과 원화 1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주도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08. 8. 31.경 D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피고 주식과 피고의 경영권을 다시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08. 9. 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2008. 11. 11.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D에게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44,980주를 모두 이전하여 주고 D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으로 총 6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9. 12. 23. 피고를 대표한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피고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금 11억 9,500만 원과 D에게 피고 주식을 매도하면서 지급받은 대금 6억 원의 차액을 보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차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계약’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