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독서 실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D 과 위 독서실 총무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집 공고문, 사업자등록증, 출퇴근시간 내역, 통장거래 내역, 등록 일지, 근로 시간 내역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