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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노1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F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F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 교부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4개월 분의 임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임금 미지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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