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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596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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