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0 2018도1875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