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32,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안전용품, 잡자재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이고, 피고는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565,877,75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528,944,903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내지 13호증, 을 제1, 6,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932,848원(= 565,877,751원 - 528,944,903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