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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2 2018가단6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41,63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30.경 안전용품 5,500,000원, 잡자재 22,195,800원, 2017. 7. 31.경 안전용품 2,222,000원, 잡자재 4,393,950원, 2017. 8. 31.경 자재 4,829,880원 상당을 각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안전용품 및 자재대금 합계액 39,141,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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