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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2 2016가단138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27,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각종 안전용품 및 사무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16. 5. 9.부터 2016. 5.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58,127,473원 상당의 현대제철(주) D 증설공사 철골설치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안전용품 등 잡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8,127,4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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