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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관련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4 회), 매도 (3 회), 수수 (2 회), 투약 (1 회), 소지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의 매도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까지 얻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 (2.8 그램) 이 적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실 형 4회 및 집행유예 2회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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