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2. 20.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추방당하여 한국에 온 뒤에 다시 일본으로 입국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3월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도박장을 다니다가 우연히 여권을 구해줄 수 있다는 B을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은 B에게 사진 2장을 건네주며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B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들여 50만원을 받고 여권을 위조해주기로 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진 2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명의의 여권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명불상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권 1개를 50만원을 주고 건네받고 1998. 3월 중순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거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출국심사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위ㆍ변조여권 등 심사보고서
1. 여행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