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04:10경 구미시 원평동 156-6에 있는 007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취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와 마주하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후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번호판 및 앞 범퍼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보닛 부분을 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568,2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 말리부 승용차를 파손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9. 22. 05:00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B에게 그가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과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을 수사중인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I 등에게 B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