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건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건물 후문 앞 도로를 구미시터미널 쪽에서 구미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50,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