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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4 2018고단111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5:4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낙동대로 산동교차로 입구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낙동대로 산동교차로 입구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하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기사인 B에게 당시 승용차를 B이 대리운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8. 16:3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B에게 전화로 ‘차를 대 놓고 잤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를 불었다. 술이 많이 취해서 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8. 9. 18:4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는 경위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E 그랜저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8. 16:35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A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A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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