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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5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01』

1.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물품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16. 11. 8.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매출금 56만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물품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16. 11. 17. 03:55 경 위 편의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매출금 25만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물품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16. 11. 20. 06:10 경 위 편의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매출금 851,87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90』 피고인은 2016. 11. 24. 06:30 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할 것처럼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 N의 교통카드 충전기에 15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합계 100,000원 상당의 양말과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약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소유의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1』

1. 피고인은 2016. 11. 29. 04:54 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PC 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12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 20:3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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