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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211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 라는 절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의 누나가 취득한 서울 서초구 F에 벌통을 놓고 양봉을 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 누나가 서초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30. 10: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그 누나가 경계 확정을 위하여 토지 측량을 하자 경계 침범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 휘두르며 어깨와 등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제압을 당한 후 그 옆에서 일하던 불상의 인부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고 돌아가자 또 다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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