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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17 2010가단579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금 5,271,2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으므로 무권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기록과 원고 A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원고가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취하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와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가 제기한 부분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3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31.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접수 제24025호로 2007. 12. 3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31.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접수 제12704호로 2007. 12. 28.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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