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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20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1층 103호 8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5만 원, 임대기간 2015. 6. 13.부터 2017. 6.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2016. 1. 23. 이 사건 상가건물 2층 바닥에서 동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5. 7. 13.경부터 이 사건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동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2015. 7. 13.부터 2016. 4. 12.까지 총 9개월간의 월세 및 관리비 합계 13,320,000원(=1,480,000원 × 9개월)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아울러 임차인은 2016. 4. 12. 이후 임대료 미납이 발생시 2016. 7. 13.자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8. 원고에게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72,135,608원 상당의 시설비를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동파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커피전문점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의 영업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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