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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99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1. 24. 20:55경 장소 문경시 유곡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부근 사고상황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인데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었고, 2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부분과 피고 차량의 뒤 좌측 부분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018. 5. 30.까지 합계 27,571,030원을 피고 차량 탑승객들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의2 제7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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