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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0 2016고정3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승용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7. 18:00경 전북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농촌시범주택 입구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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