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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5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0. 15: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토스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D 등 전화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행할 당시 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2. 23.경 판시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차용금 담보 목적으로 판시 승용차를 제공받은 이래로 2016. 3. 10.경에 이르기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판시 승용차를 독점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 운행 당시 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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