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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30 2016고정4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27. 03:35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5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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