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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5구합8286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서 2008. 1. 21.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6.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같은 해

8. 1. 가출하였다.

B은 2008. 9. 4. 인천지방법원 2008드단2153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0. 31. 원고의 가출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계속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4.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10.경 대한민국 국민 C을 알게 되어 2010. 11.경부터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2. 9. 10.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5. 1. 6.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6. ‘기타: 신용불량자, 소득 요건 부족함, 출산 후 사증신청시 고려 예정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4. 30. 피고로부터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고 2015. 5.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1. 이 사건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증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고, 사증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입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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