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0. 3. 6.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중국을 방문한 대한민국 국민 B과 맞선을 보았고, 2010. 4. 5. 대한민국에서 B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28. 이후 8회에 걸쳐 수일 내지 수십일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과 동거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배우자인 B의 초청을 받아 2013. 5. 27.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2항에 따라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인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3. 7. 10. 피고에게 “40대의 초혼자인 초청인의 국제결혼의 동기가 인정되고, 3회에 걸친 사증발급 불허에도 불구하고 2010. 12. 28. 이후 수차례 입국한 피초청인과 국내 동거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초청인의 혼인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가족 일부가 결혼초청에 반대하고 있고, 초청인이 부친의 도움으로 주거지는 마련하였으나 안정적 결혼생활에 필요한 재정능력 또는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치는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가부 결정함이 좋겠음”이라는 내용의 동향조사 활동보고서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B의 가족부양능력 결여”를 이유로 원고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① 외국인에게는 입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