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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1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중순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애니원캐피탈에서 700만 원, 베르넷 크레디트에서 700만 원, 에이원대부 캐피탈에서 500만 원, 에이스비즈니스앤대부에서 700만 원, 씨엔에이대부에서 7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에 대하여 틀림없이 변제를 하여 보증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가량이 있고,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8,000만 원,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채무로 1억 3,78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수입 300만 원이 있으나 아이들 2명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34,174,275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그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및 연대보증 관련 서류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면서, 2016년 10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10,541,386원을 지급한 점, 향후 피해를 계속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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