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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44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보증인 자격이 되지 않자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C을 보증인으로 한 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3. 초순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 대출을 내서 차량 구입하려고 한다.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겠다.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A 명의로 대출을 내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1,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처와 2명의 자녀 등을 부양해야 할 형편이었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지게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은 2012.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불상의 대부중개업체 직원을 통하여 대부업체인 (주)원캐피탈, (주)대한저축은행, (주)씨케이파트너스대부, (주)에이스파이낸셜대부에 전달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아 위 각 대부업체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2. 3. 26. (주)원캐피탈로부터 200만원, (주)대한저축은행로부터 390만원, (주)씨케이파트너스대부로부터 300만원, (주)에이스파이낸셜대부로부터 300만원, 합계 1,19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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