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1) 피해자 C 명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전남 화순군 D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생활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 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5개의 대부업체에 약 1,8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와 그에 따른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피해자 명의로 그해 11. 5. KB국민카드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 그해 11. 15.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700만 원, 그해 11. 27.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100만 원, 그해 11. 28.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서 200만 원, 그날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 그해 11. 29.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그해 12. 19. 미래금융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결제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여 피해자에게는 일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5개의 대부업체에 약 1,8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2,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