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6.04 2018가단1228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북 고창군 C 잡종지 6603㎡(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과 같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선정당사자)는 2011. 3. 1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고창군 D 임야 1,507㎡(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정자 E 앞으로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는 2018. 8. 17.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과 같은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펜스파이프를 설치하고 철로 된 줄로 연결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 E이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과 같은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펜스파이프를 설치하고 철로 된 줄로 연결한 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