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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27 2014가단218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2014. 4.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156.58㎡에 관하여 계약일인 2014. 4. 18.부터 2014. 7. 17.까지 3개월간 피고가 거주하기로 하고 위 기간 동안의 월세 240만 원(= 한달 월세 80만 원 × 3개월)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2014. 7. 17.이 경과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8.71㎡ 및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156.58㎡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8.71㎡ 및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156.58㎡를 인도하고, 2014. 7.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156.58㎡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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