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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 피고인들은 약 3년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주점에서 주방보조와 홀서빙을 하면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은 휴대폰 대리점의 영업직원이고,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호프집의 주방보조원이며, 피해자 I(여, 21세)은 위 호프집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2012. 8. 2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J’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6병과 맥주 피처 2,000cc를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37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모텔’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모텔 밖으로 나가 그 부근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4:40부터 05:3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모텔 방 앞에서 만나 부근 편의점에서 함께 라면을 먹은 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그의 집에 데려다 주고 위 모텔로 다시 돌아와 같은 날 06:16경 위 201호에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07:0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 05: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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