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08:00경 화성시 D아파트 610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F을 강간한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폭력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7. 22:00경 이종사촌 동생인 E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7. 22:08경 수원시 G에 있는 H모텔 31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F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F의 승낙하에 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