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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80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피고인이 주방 일을 하던 뷔페에서 피해자 C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0.경 위 뷔페를 그만둔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가끔 안부를 묻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2013. 8. 21.경 피해자(여, 24세)에게 “소주나 한번 할까.”라고 연락을 하여 2013. 8. 26. 19:30경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고 문어집에서 소주 3병, 꼬치집에서 소주 2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26. 23: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에 이르러 술에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모텔 2층에 있는 방을 빌렸다가 모텔 업주가 피해자가 부축 없이는 주저앉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라 2층 방을 이용할 경우 계단에서 넘어질 것을 우려하여 1층 방으로 바꿔주자 위 모텔 1층에 있는 102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키스와 애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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