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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93855
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9,12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때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06. 3. 20.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태공사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듯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을 자인하고 이를 미리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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