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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3018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리원과 피고의 「히트펌프시스템」 공급계약 1) 피고는 2000. 8.경부터 화성시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

)을 운영해 왔는데, 가스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면서 가스요금전기요금 등 에너지 사용비용으로 연 512,180,000원가량을 지출하였다. 2) 피고와 주식회사 리원(이하 ‘리원’이라 한다)은 2014. 7. 21. 및 2015. 3. 30. 아래와 같은 내용(2015. 3. 30.자 계약에 따라 변경된 내용 포함)으로 리원이 피고에게 「히트펌프시스템」(전기보일러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공급하여 이 사건 목욕장에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2). ① 리원은 2014. 8. 1.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목욕장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한다

(일반조건 제2조 제1항 제3호). ② 피고는 리원이 이 사건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면 설치완료검사를 실시하고(일반조건 제10조), 최대 15일 동안의 시운전을 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준공승인을 한다

(특수조건 제2조). ③ 피고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해서 준공승인을 한 후 36개월 동안 리원에게 월 12,958,796원씩(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특수조건 제1조 제4항). ④ 리원은 피고가 설치완료검사를 한 날부터 3년 동안 이 사건 설비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를 실시하고(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제2항, 제6항), 피고는 리원이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③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특수조건 제3조). ⑤ 리원은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함으로써 향후 3년 동안 이 사건 목욕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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