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 및 LTSA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7. 9. 18. 피고(변경전 상호: 포스코파워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연료공급기(MBOP), 스택 모듈(Stack Module), 전력변환기(EBOP) 등으로 구성된 연료전지 DFC(Direct FuelCell) 3000(이하 ‘이 사건 연료전지’라 한다
) 1기를 10,8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매수인’은 원고를, ‘매도인’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 [계약 일반조건] 제9조(성능검사) ② 설비에 대한 현장설치가 완료된 후 예비인수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매수인의 주관으로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서’ 첨부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방법으로 설치작업 완료 확인서 C.M.C(Certificate of Mechanical Completion)를 발급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현장에 설치된 설비가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매수인은 예비인수검사 및 최종인수검사 진행일정을 고려하여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 예비인수검사 절차가 종료된 후 현장에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매도인의 주관으로 첨부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방법으로 최종인수검사(Final Acceptance Test)를 실시하고, 현장에 설치된 설비에 대한 ‘최종인수검사’에 합격한 경우 매수인은 첨부 2의 최종인수확인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 를 발급하여 매도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최종인수확인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제11조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한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에서 정한 설비 공급 및 설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