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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8 2013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 원동기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2013. 7. 1. 22:10경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같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등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문버스터미널에서 마룡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본인 부주의로 주차된 차량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케하였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문파출소 소속 경사 D 외 1명이 사고조사를 하던중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상기된 채 횡설수설 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음주여부 감지한 결과 적색(High)로 확인되었다.

이에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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