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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6 2013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3: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마룡나들목 부근에 이르러 다문리 쪽에서 마룡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당시 목격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지목하였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꼬이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6경부터 05:04경까지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는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9구급활동일지회신

1. 현장사진자료, 측정거부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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